도서관소개


도 서 관 규 정

제 1장 총칙

제 1조 (명칭)

  • 본 도서관은 고려신학대학원 주남선 한상동 기념 도서관(이하 본관이라 칭한다)이라 한다.

제 2조 (장소)

  • 본관은 고려신학대학원 내에 둔다.

제 3조 (직무)

  • 본관은 국내외 도서, 기록류 및 시청각자료(이하 자료라 칭한다)를 수집 정리 보존하여 본교 교직원 학생 및 본교단 이용자에게 연구자료를 제공하며, 도서관 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.

제 4조 (목적)

  • 본 규정은 본관의 자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장 편제

제 5조 (관장)

  • ① 본관에 관장을 두며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  • ② 관장은 본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.

제 6조 (조직)

  • 본관에는 수서과, 열람과를 두며, 팀장은 참사 또는 사서로서 보한다.

제 7조 (직원 및 임무)

  • ① 직원 약간명을 둔다.
  • ② 직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    1. 팀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도한다.
    2. 수서담당은 자료의 구입, 수중, 교환, 등록, 분류, 서무에 관한 업무를 분장한다.
    3. 열람담당은 자료의 비치 및 열람, 참고봉사, 관내외 대출, 열람 통제 및 서고정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.
    4. 정리담당은 자료의 정리,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분장한다.
    5.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두지 아니하거나 증설할 경우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.

제 8조 (도서관운영위원회)

  • 본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(이하 위원회라 한다)를 둔다.

제 9조 (구성)

  • ① 위원회는 도서관장, 도서팀장, 도서관장이 추천하여 원장이 임명한 교수2명으로 구성하고 관장이 위원장이 된다.
  • ② 도서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

제 10조 (위원회 소집 및 의결)

  • ①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  •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11조 (위원회 직능)

  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   1. 본관의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
    2. 본관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   3. 도서 구성에 관한 사항
    4.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 3장 자료의 수집 및 관리

제 12조 (장서의 종별)

  • ① 본관의 장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    1. 귀중자료
    2. 비도서자료
    3. 참고자료
    4. 정기간행물
    5. 일반자료
    6. 고서
    7. 교부학자료
    8. 논문자료
    9. 기타자료
  • ② 전항의 장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.

제 13조 (수입자료의 종별)

  • ① 본관에 수입되는 자료는 다음 4종으로 구분한다.
    1. 구입자료
    2. 교환자료
    3. 수중자료
    4. 편입자료
  • ② 관장은 전항에 규정된 자료 중 본관의 장서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장서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 14조 (도서구입)

  • 본관의 도서 선정 및 구입은 당해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집행한다.
    1. 교수의 추천 및 학생의 요청에 의해 소정의 절차를 거쳐 도서를 구입한다.
    2.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의 경우 도서를 구입할 수 있다.
    3. 본관에 적합한 장서 확보를 위해 자율적으로 구입할 수 있다.

제 15조 (기증도서 관리)

  • ①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는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한다.
  • ② 도서관은 필요한 자료의 기증을 의뢰할 수 있고, 자료를 기증 받았을 때 감사장과 수령증을 발송한다.

제 16조 (간행물 납본의무)

  • 다음 각 호의 자료는 지정 부수 이상을 본관에 의무적으로 납본하여야 한다.
    1. 교수논문집 및 설교집, 학회지 : 50부
    2. 부속 및 부설기관에서 발간되는 간행물 : 50부
    3. 본교 교직원의 저서, 역서 등의 간행물 : 1부
    4. 본교 학위논문 : 6부
    5. 기타 학교 발간 간행물: 50부

제 17조 (자료의 교환)

  • 본교에서 발간되는 간행물은 필요한 경우 타 대학 도서관 자료 교환의 일환으로 해당 각 대학 및 기관에 발송할 수 있다.

제 4장 자료의 열람

제 18조 (일반자료의 열람자격)

  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관 소장의 일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.
    1. 본교 교직원 및 재학생
    2. 관장의 승인을 얻은 자
    3. 특별열람증 소지자(본교 후원회원, 평생회원, 본교동문 포함)

제 19조 (개관시간)

  • 본관의 개관시간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다.
    1. 정기간행물실 : 월요일 - 금요일: 09:00 - 17 : 00
    2. 서고 및 참고자료실 : 월요일-금요일: 09:00 - 17 : 00
    3. 개강학기중 열람시간 : 월요일 09 : 00 - 23 : 00, 화요일-목요일 : 09 : 00 - 23 : 00, 금요일 09: 00 - 17 : 00
    4. 개강학기중 일반열람실 : 월요일-목요일 07 : 00 - 24 : 00, 금요일 07: 00 - 17 : 00
    5. 개관시간은 도서관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

제 20조 (휴관일)

  • ① 본관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.
    1. 국경일 및 국정공휴일
    2. 토요일, 주일
    3. 교회명절
    4.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날

제 21조 (대출제한)

  • 다음 자료는 대출을 금한다.
    1. 참고자료
    2. 정기간행물
    3. 귀중자료 및 희귀자료
    4. 비도서자료의 원본
    5. 기타 도서관장이 지정하는 자료
    6. 전항의 규정일지라도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출할 수 있다.

제 22조 (특정자료 열람자격)

  • 관장의 허가를 얻어 귀중도서 및 고서를 열람할 수 있다.

제 23조 (대출 정지)

  •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 시 대출을 중지한다.
    1. 연체일수 만큼 대출중지
    2.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일 30일전
    3. 휴학, 제적 등으로 대출자격을 상실하였을 때
    4.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

제 24조 (열람실 출입)

  • 본관 이용자는 출입 시에 열람증을 제시하여야 한다.

제 25조 (열람증 발급)

  • ① 본교 재학생은 학생증을 제시함으로 도서를 대출 받을 수 있다.
  •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특별열람증을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.
    1. 제16조의 규정된 자
    2. 기타 본교의 특별 연고자
    3. 본교 후원및 평생회원
  •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열람증을 분실 또는 오손 하였을 때는 즉시 관장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.

제 26조 (열람증 대여금지)

  • 열람증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.

제 5장 자료의 관내 열람

제 27조 (열람자격)

  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정 절차를 밟은 자는 일반자료를 관내 열람할 수 있다.
    1. 본교 교직원 및 재학생
    2. 본교 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관장의 승인을 얻은 자
    3. 특별열람증 소지자(본교 후원 및 평생회원 포함)

제 28조 (열람장소)

  • 관내 열람하는 자료는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하여야 한다.

제 6장 자료의 관외대출

제 29조 (일반자료의 관외대출)

  •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정 절차를 밟은 자는 일반자료를 관외 대출 받을 수 있다.
    1. 본교의 교직원
    2. 본교의 재학생
    3. 특별열람증 소지자

제 30조 (기관대출)

  • 관공서, 타대학, 학술단체, 연구기관, 기타공공기관으로부터 자료의 관외 대출 신청이 있을 시 관장은 교내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반자료의 관외대출을 허가할 수 있다.

제 31조 (특정자료 관외대출)

  • ① 제17조 제3호, 제4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자료는 본교의 교직원에 한하여 관장의 허가를 얻어 관외대출을 받을 수 있다.
  • ② 1항의 관외대출 한도에 관한 사항은 필요에 따라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.

제 32조 (일반자료의 관외대출 한도)

  • ① 일반자료의 관외대출 한도는 다음과 같다.
    1. 본교의 교원 60책 6개월간
    2. 본교의 직원 12책 30일간
    3. 본교의 재학생 12책 20일간
    4. 1호부터 3호외에 관외대출 한도는 필요에 따라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.
  • ② 제1항의 한도일지라도 관장은 자료의 종류 또는 대출을 제한 또는 확대할 수 있다.

제 33조 (대출자료 기한 내 반납)

  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기한 내 일지라도 대출받은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.
    1. 제24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
    2. 1개월 이상 국외여행을 할 때.
    3. 기타 자료 관리상 필요하여 관장의 요구가 있을 때
    4. 연체일수 만큼 대출 기간을 중지할 수 있다.

제 34조 (장기미납)

  • 재학생이 반납기한 종료 후 21일을 경과하여도 반납하지 아니하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    1. 명단공고
    2. 본인에게 통보 및 반납독촉
    3. 기타 적절한 조치(제 증명서 발급 중지, 휴학, 자퇴서 날인 중지 등)

제 7장 지정도서 제도

제 35조 (지정도서 제도)

  • 본관은 각 교과목 학습보충을 위하여 지정도서 제도를 실시한다.

제 36조 (지정도서 의뢰)

  • 각 과목 교수가 지정도서로 정하고자 할 때에는 매 학기 시작 전에 도서 목록을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37조 (지정도서 비치장소)

  • 지정도서는 서고실내 별도 공간에 비치한다.

제 38조 (지정도서 열람)

  • 지정도서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열람 할 수 있다.

제 39조 (지정도서 대출)

  • 지정도서 대출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.

제 8장 자료의 복사

제 40조 (복사신청 절차)

  • 본관 소장 자료를 복사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야 한다.

제 41조 (특정자료의 복사)

  • 본관 소장 특정자료의 복사 또는 영인은 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 9장 관내규율

제 42조 (관내 수칙)

  • 본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수칙을 이행해야 한다.
    1. 정숙히 할 것
    2. 자료, 비품, 기타시설을 훼손 또는 이동하지 말 것
    3. 인쇄물 기타 물품의 배포를 하지 말 것
    4. 집회를 하지 말 것
    5. 기타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언동을 하지 말 것
    6. 직원의 지시를 따를 것

제 43조 (자료 및 비품에 대한 변상책임)

  • 본관의 자료 또는 비품을 분실하였거나 훼손한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.

제 44조 (변상방법)

  • ① 동일 판본과 책값의 10%를 변상함을 원칙으로 하되, 유사도서 납부 시에는 서명, 저자, 출판사가 같고, 판차가 다른 최신간으로 분실된 도서보다 면수가 많은 것으로 한다.
  • ② 동일 자료로서 변상할 수 없을 때에는 원본 가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.

제 10장 개인정보의 보호

제 45조 (개인정보의 수집)

  • ① 개인의 동의 및 법적근거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없다
  • ② 개인정보의 수집 시 보유기간 및 처리목적을 명확히 알려야 하며, 보유기간이 경과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.

제 46조 (개인정보의 이용)

  • ① 도서관의 개인정보는 도서관법 제35조에 정하는 업무 및 서비스 제공의 목적으로만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다.
  • ②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,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.

제 47조 (개인정보의 보호)

  • ①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및 보조저장매체 등은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.
  • ② 도서관 홈페이지 이용 시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.
  • ③ 주민등록번호, 비밀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정보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.

제 48조 (시행세칙)

  •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의 승인을 얻어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.

부칙

(시행일)

  • 이 규정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이 규정은 1990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이 규정은 200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이 규정은 2003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
  • 이 규정은 2016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.